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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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사)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편집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선출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추천 또는 추대로 선출되고, (사)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 운영규칙 제3조 3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 또는 추대로 선출되고,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로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의 장이 되어 (사)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의 학회지 『사교육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1) 학회지 게재 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3) 편집위원회의 소집
4)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5)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된 사항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사교육연구』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온라인 의사결정도 이에 준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자격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의 선임은 새로운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후 최초 개최되는 편집위원회의에서 이루어진다.
3. 편집위원은 (사)한국사교육연구협의회의 정회원 중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저한 연구업적을 쌓은 자 혹은 연구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편집위원을 선발할 경우, 전공분야와 지역, 연령을 고려하여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사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논문 또는 이미 시판된 서적 및 연구보고서의 단순요약문은 투고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미 게재된 논문은 게재를 취소하며, 심사 중인 논문은 심사를 중단한다.
2.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투고 논문의 작성과정에서 활용한 자료(예: 설문분석자료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문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이 정책연구(또는 개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2. 논지가 뚜렷하고 논리전개에 무리가 없는가
3. 논문이 기존연구를 충분히 참고하고 있는가
4. 판정통보: 논문기고 요령에 따라 취합된 논문심사의 결과를 최종판정하여,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최종원고와 파일을 요청한다.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논문과 수정보완 사항을 정리한 내용을 요청한다. 수정된 논문은 10일 이내에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제6조 재심
초심결과 중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심사의뢰: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수정게재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기간은 10일 내외로 한다.
2. 판정 및 통보: 판정기준표에 따라 재심결과를 판정한 뒤, 초심과 같은 절차로 기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확정 및 인쇄
인쇄를 위한 최종논문의 취합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저자교정: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주일간의 저자교정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인쇄용 원고를 송부받아 취합한다.
2. 발 간: 저자교정을 마친 논문은 코리아스칼라의 인쇄 형식 확인과정을 거친 후 출간한다.
제8조 (게재불가논문의 처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불가 사유명기하여 기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단, 최종 판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9조 이의제기
초심에서 ‘수정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재심에서 ‘게재 불가’로 결정된 경우, 투고자는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판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3심의 수용 여부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심사위원장은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새로운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3심을 진행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선임해야 하며,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는 초심·재심 논문, 논문 수정표, 심사의견서를 모두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3심은 ‘게재’ 또는 ‘게재 불가’만 판정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 판정을 해야 논문의 게재가 가능하다.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의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의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의 게재불가 판정이 확정된다.
제10조 심사내용의 비밀보장
편집위원회는 심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의 내용에 관하여 투고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심사자의 수락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의 이월게재
게재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저자가 요청하거나 편집위원회의 출간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2조 논문게재예정 증명 등
논문게재예정증명 또는 논문게재증명은 각각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 또는 『사교육연구』가 발간된 후 논문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한다.
제13조 표절
『사교육연구』 에 게재되는 논문이 타인의 창작물을 적절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복제 혹은 도용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는 별도의 표절처리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ㆍ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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